한림대학교 첨단반도체소부장 인력양성 부트캠프 사업단 연구원 채용 공고
  • 등록일 : 2025.09.22
  • 조회수 : 91

한림대학교 첨단반도체소부장 인력양성 부트캠프 사업단 연구원 채용 공고

 

2025.9.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모집인원: 기금연구원 00


구분

담당업무

채용인원

반도체 공정장비 엔지니어

A

공정실습실 환경 관리

공정실습실 내 공정장비 등의 유지 관리

사업단 운영 공정관련 실습 교과목 운영 보조

산학프로젝트 등 교육연계 연구활동 보조

사업단 참여 기업/기관 방문 교육 시 해당 지역 출장

0

사업단 운영 총괄관리

B

사업단 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 총괄

사업단 참여 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공동운영 교과/비교과프로그램 총괄

사업단 참여 기업/기관 협력을 위한 해당 지역 출장

수강생 DB 관리 및 부트캠프 사업 관리 기관과의 소통

사업 운영 상황 관리 및 단계보고서 작성 참여

0


. 지원자격 공통사항


구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공정장비 엔지니어

A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 경력 보유자

반도체 공정 장비 5종 이상 활용 경력자

반도체 공정장비 활용 연구개발 경력자 우대

사업단 운영 총괄관리

B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유경험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첨단산업인력양성부트캠프사업, 산학연협력선도대학사업(LINC+) 등 인력양성사업 운영 경력자 우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공동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관련 직무 및 대학(산학협력단 업무 포함) 행정업무 유경험자 우대

- 정부재정지원사업 유경험자 우대


 

2. 근무조건

. 근무처: 한림대학교 내 관련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구분

근무 장소

자격요건

공정장비 엔지니어

공학관 첨단반도체 인력양성 부트캠프 사업단 사무실

박사학위 소지자

사업단 운영 총괄관리

공학관 첨단반도체 인력양성 부트캠프 사업단 사무실

학사학위 소지자


. 근무시간: ~08:30~17:30(5일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근무 시간 조정 가능)

. 사업 기간: 2025.3.1.~2028.2.28.

. 근무 예정 기간: 2025.10.15.~2026.10.14.(12개월)

사업 기간 종료로 인한 기간 확정,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 시작일 등 근무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계약 기간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내 재계약 가능

. 급여 수준: 산학협력단 연구원 급여 규정에 따름(4대보험 가입/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지급)

3. 전형방법 및 일정

. 지원서 접수: 2025.9.22.() 10:00 ~ 2025.9.27.() 18:00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채용시스템 사이트(https://was1.hallym.ac.kr:8081/HLMS/Visit/index.jsp) - 연구원/ 조교, 비전임교원 채용 배너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1: 서류전형

. 2: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 합격자 발표

 

4. 제출서류

. 온라인 임용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출력본(본인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자율양식)

. 학위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편입 이력이 있는 경우 전적 대학 성적 포함)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최종합격자는 임용 관련 추가 서류 제출 필요(주민등록초본, 공무원신체채용검사서 등)

온라인 임용지원 접수 후 위 서류 구비하여, 접수기한 내 e-mail(de2050@hallym.ac.kr)로 제출

 

5.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가 기재한 정보로 전형 결과를 통보하므로 개인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채용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함.

. 문의: 한림대학교 통합스쿨교학팀 (033-248-3555 / de2050@hallym.ac.k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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